청년 주거 지원 정책 -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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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
지원 대상
-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룸, 오피스텔, 주택 거주자
지원 내용
- 월 최대 20만원
- 12개월 지원
- 최대 240만원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사이트 접속
- 청년월세지원 메뉴
- 신청서 작성
- 서류 제출
필요 서류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
- 통장 사본
- 소득 증빙 자료
전세자금 대출
버팀목 전세자금
- 대출한도: 최대 3억원
- 금리: 연 1.8~2.4%
- 대상: 무주택 세대주
신청 자격
✅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✅ 순자산 3.45억원 이하 ✅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HUG 보증
- 전세금 미반환 시 보증
- 보증료: 연 0.128%
- 최대 보증한도: 수도권 4억원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혜택
- 높은 이자율 (연 3.3%)
- 소득공제 (연 300만원)
- 가점 추가 (최대 3점)
가입 조건
- 만 19~34세
- 무주택 세대주
- 연소득 3,600만원 이하
신혼부부 특별공급
우선 공급
- 신혼부부 가구
- 예비 신혼부부 포함
- 최대 85㎡ 주택
소득 기준
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% 이하
- 자산 기준 충족
